소방공무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자동 취득 특혜 안 준다
소방공무원 경력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특례가 폐지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이번 개정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방공무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자동 취득 특혜 안 준다
소방공무원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특례가 폐지됩니다.
소방청은 공정성을 높이고 특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이번 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자격 특례 폐지…왜 필요할까?
기존에는 소방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 특급: 근무경력 20년 이상
- 1급: 근무경력 7년 이상
- 2급: 근무경력 3년 이상
- 3급: 근무경력 1년 이상
하지만 이러한 특례가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특례 폐지를 결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공정하게 발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소방공무원 경력과 무관하게 모든 지원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개정 내용
①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현재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성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건축물 사용 승인 후에도 작성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변경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 작성 의무화
- 이를 통해 소방계획서 관리의 실효성 강화
②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공사장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의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변경 사항
- 공사장 작업자의 예방·대피교육 의무화
- 화재 위험이 높은 용접·용단 작업은 사전 승인 필수
③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도입
기존에는 건설현장에서 언제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 변경 사항
- 신규 건축물은 소방시설 착공 신고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필수
- 퇴직·해임 시 30일 이내 재선임 의무화
이 조치를 통해 공사 현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④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면 건축물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 변경 사항
- 선임일부터 30일 이내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
- 피난안내방송, 안내도 게시, 영상 제공 등
⑤ 소방교육·훈련 기준 명확화
기존에는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 훈련을 연 1회 이상만 진행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초기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변경 사항
- 신규 건축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60일 이내 소방교육·훈련 실시
- 자위소방대원 포함 근무자·거주자 훈련 필수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개선됩니다.
이번 개정이 미치는 영향
🔹 공정한 자격증 취득 환경 조성
특혜 없이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공정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강화
자격증 발급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 건설현장 및 공사장의 안전성 향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시점을 명확히 하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건설현장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국민 안전 강화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 피난 안내 정보 제공 등의 조치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번 ‘화재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은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소방청은 오는 8월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화재 예방과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안전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기업과 국민들도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