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양육비 선지급 해드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원되며,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요건과 지급 기간,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 제도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양육비 선지급 해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신청 요건, 부정수급 방지 대책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이행을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했거나 종료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정기적 지급이나 일부 소액 지급 사례도 심사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100%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150% | 3,588,020원 | 5,898,987원 | 7,538,030원 | 9,146,660원 | 10,662,288원 | 12,097,208원 |
양육비 선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18세)에 이를 때까지
✅ 지급 중지 요건
- 선지급 대상자가 조사를 거부한 경우
-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경우
정부는 제도 시행 후 사례를 분석해 지급 중지 요건을 조정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및 부정수급 방지 대책
✅ 양육비 회수 절차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회수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 결정 후 회수 통지서 송달
- 30일 이내 미납 시 납부 독촉
-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징수
강제징수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자료 조회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부정수급 방지 방안
양육비 선지급제의 취지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강화됩니다.
- 소득·가족 구성원 변동 사항 신고 의무 부과
-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 취소 및 환수 조치
- 부정수급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안내
- 양육비 채무자와의 교차 확인을 통한 적발 강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다자녀 양육자는 미성년 자녀 복리를 고려해 환수 면제 또는 감경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확대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대상 확대
-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 미이행 시 제재
- 언론이 명단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개 목적·기간·방식 기재 필수
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 강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 및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7월 1일부터 시행될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