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일용직 배달·가사·돌봄 노동자 등 프리랜서도 가능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배달 · 가사 · 돌봄 노동자 , 방문교사 등 프리랜서도 포함됩니다 . 신청 자격 및 방법과 지원 현황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 일용직 배달 · 가사 · 돌봄 노동자 등 프리랜서도 가능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 이 확대됩니다 . 하루 지원금이 인상되었으며 , 지원 대상도 일용직 , 이동 노동자 ,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 , 방문교사 등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하는지, 노동 취약계층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확대 , 무엇이 달라지나 ?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는 노동 취약계층을 위해 2019 년부터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원금 인상과 지원 대상 확대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 하루 9 만 4,230 원 , 연간 최대 14 일 지원 기존 하루 지원금 9 만 1,480 원에서 9 만 4,230 원으로 인상 연간 최대 14 일 ( 총 131 만 9,220 원 ) 까지 지원 입원 생활비뿐만 아니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 최대 3 일 ) 및 국가 건강검진 (1 일 ) 도 포함   2. 지원 대상 확대 기존 대상 : 배달 · 퀵서비스 ·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 확대 대상 : 가사 · 청소 · 돌봄노동자 , 방문교사 , 과외 · 학습지 교사 등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종사자까지 포함   3. 2025 년 지원 규모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지원금 추가 조정 예정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 억 2,800 만 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양육비 선지급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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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됩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 지원되며, 국가가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요건과 지급 기간, 부정수급 방지 대책 등 제도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양육비 선지급 해드립니다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제도의 세부 내용과 신청 요건, 부정수급 방지 대책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요건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이행을 위해  법적 조치를 진행했거나 종료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정기적 지급이나 일부 소액 지급 사례도 심사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 인 가구 2 인 가구 3 인 가구 4 인 가구 5 인 가구 6 인 가구 100% 2,392,013 원 3,932,658 원 5,025,353 원 6,097,773 원 7,108,192 원 8,064,805 원 150% 3,588,020 원 5,898,987 원 7,538,030 원 9,146,660 원 10,662,288 원 12,097,208 원 양육비  선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지급 기간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소방공무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자동 취득 특혜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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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경력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특례가 폐지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이번 개정으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소방공무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자동 취득 특혜 안 준다 소방공무원 경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특례가 폐지됩니다.  소방청은 공정성을 높이고 특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 건설현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됩니다.  이번 개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자격 특례 폐지…왜 필요할까? 기존에는 소방공무원의 근무경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급 : 근무경력 20년 이상 1급 : 근무경력 7년 이상 2급 : 근무경력 3년 이상 3급 : 근무경력 1년 이상 하지만 이러한 특례가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특례 폐지를 결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공정하게 발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소방공무원 경력과 무관하게 모든 지원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정보 알아보기👉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개정 내용 ①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일 도입 현재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성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건축물 사용 승인 후에도 작성이 지연되는 문제 가 있었습니다. ✅  변경 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계획서 변경 후  30일 이내  작성 의무화 이를 통해 소방계획서 관리의 실효성 강화 ②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공사...